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엽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어선 관련 민원제도를 어업인 편의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어업인들은 어선의 소유자 또는 무게 등이 변경될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어선 등록사항의 변경등록과 더불어 동일 사항에 대해 어업허가 변경신청을 해야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어선법 시행규칙’은 어선의 변경 등록사항과 어업 경경허가사항의 처리기관이 같은 경우, 2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예전과 같이 행정관청을 재방문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어선의 건조허가 관청과 등록관청이 같은 시·군·구인 경우, 어선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어선건조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가운데 어선건조허가서의 첨부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어선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정정요청을 하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어선 소유자가 어선등록정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정정이 가능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편익 제고 차원에서 어업분야 규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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