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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감독 부실로 수십억원 혈세 낭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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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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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울ㆍ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감사결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감독기관이 도로 공사를 민간 회사에 맡기고 설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난 2009년 1월 이후 서울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한 예산 편성, 사업 추진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원주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도로공사를 맡은 A시공업체는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설계보다 비싼 공법을 일부에서만 채택한 뒤, 전체 공사에 적용한 것처럼 꾸며 30억원 가까이 공사비를 부풀려 제출했다.

이 도로공사의 다른 구간을 담당한 B시공업체도 같은 수법으로 공사비 41억2000여만원을 늘렸다.

원주국토관리청은 시공업체들이 공사비를 과다 청구한 대로 승인하고 현재까지 공사가 이뤄진 부분 가운데 15억2800여만원을 과다 지급해 환수 조치하도록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구간으로 나눠진 모 지역 도로공사를 하면서 다른 노선과 연결되는 1, 3공구는 대부분 2차로로 건설하고 다른 구간보다 교통량이 적은 2공구는 오히려 4차로로 추진함으로써 예산 228여억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2공구는 설계 당시 교통량에 미치지 못해 공사를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됐는데도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기존 도로의 유지ㆍ보수공사 비용을 신설도로 공사계약에 잘못 포함해 모두 6건의 공사 계약에서 80억7700여만원을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감사결과 원주국토관리청, 홍천국도관리사무소 등은 2009년 1월∼2012년 1월까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40명을 채용하면서 4명만 채용 공고를 통해 채용하고 나머지는 직원의 특수관계인 또는 직원 추천인을 채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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