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역사·관제권·시설유지… KTX 경쟁체제 도입 위한 3종세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11 19:0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코레일 독점 타파 위한 자산 환수 잇달아 추진<br/>“경쟁체제 반대하는 코레일 길들이기 아니냐” 의견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KTX 경쟁체제 도입을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간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국토부가 KTX 운영권에 이어 철도 역사, 차량기지, 관제권, 시설유지 등 코레일 소유 운영권과 자산 회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상으로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 향상과 방만 경영을 일삼는 코레일의 독점 타파가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코레일을 길들이기 위해 연이은 코레일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레일의 차량기지 23곳을 회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일 코레일에 현물출자했던 역사 435곳을 국유화하겠다는 방침을 알린 지 불과 나흘만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은 차량기지와 철도차량, 민자역사주식, 사무소 등은 회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장기적으로는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회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현재 국토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역사와 중앙관제권, 유지보수 등 3가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KTX 경쟁체제 도입 등 코레일 독점 타파를 위해서는 코레일이 현재 보유 중인 이 3가지의 회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가장 먼저 역사는 이미 국유화 조치에 들어갔다. 회수 대상인 코레일 소유 역사는 총 435개로 금액으로만 2조379억원에 달한다. 이들 역사는 2005년 철도 구조 개혁을 시행으로 코레일 출범 당시 코레일에 현물 출자한 것으로 지분은 100% 국가 소유다.

코레일측은 역사 및 차량기지 등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정당하게 운영해 온 것인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철도공사법에 ‘국가는 코레일에 운영자산을 현물로 출자’로 규정해 법률적 검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역사는 현행법상 철도시설이어서 운영자산이 아닌 시설자산이므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역사 회수는 연내 조속히 추진될 예정이다.

역사 회수에 이어 관제권 회수도 뜨거운 감자다. 지금까지는 코레일이 모든 열차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관제권도 코레일이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앞으로 철도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관제권도 회수해 철도시설공단에 맡길 계획이다. 여기에도 관제권을 새로운 주체가 위탁 운영하게 될 때 운영 미숙에 따른 안전성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 300여명에 달하는 중앙관제 담당 인원의 처리 처리문제도 골칫거리다.

마지막으로는 시설 유지보수 분야다. 이 부분도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 등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KTX 경쟁체제 도입 발표에 이어서 역사, 관제권, 시설유지까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사전에 국민과 코레일 동의도 받지 않은 계획들을 연달아 터뜨리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측은 이와 관련 갑작스럽게 발표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철도산업 선진화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구 철도정책관은 “차량기지의 경우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럽다”면서도 “역사는 지난해부터 국유화를 추진 중이고, 유지보수는 자산처리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 “관제의 경우도 하위법령 개정을 조만간 추진 해 회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