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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스쿠터' 번호판 안달면 최고 5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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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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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스쿠터' 등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자치구에 먼저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말까지 필히 보험에 가입한 후 사용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의무보험에 가입 후 주소지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청을 방문, 사용신고한 다음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 자동차이며,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 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 사용자가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 입건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경우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 보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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