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불법유통 특별 단속은 최근 어획량의 감소와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면세유 불법유통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국세정의 실현과 건전한 유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4월 9일부터 2개월 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특히, 특별단속기간 중 농림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불법유통사범에 관한 단속 정보를 공유, 생계형 불법유통자에 대해서는 선계도 후단속으로 서민경제 친화적 형사활동 전개하되 조직적 대규모 불법유통 사범에 대해 발본색원키 위해 유관기관과의 실질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주요 사례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허위로 서류를 작성, 고물상 차량 등 장비에 사용토록 면세유 5만여 리터(시가 1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사범과 2009년 5월 ~ 2011년 10월까지 유류온도환산조견표를 적용치 않고 면세유 17만여 리터(시가 3억 2,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범, 2011년 9월 부터 지난 5월까지 면세유 담당자를 속이는 방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4만 5천여 리터(시가 1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사범 등이다.
해경청은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과 면세유 제도 개선 실무협의회를 개최, 면세유 불법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과 병행한 효율적인 예방체제 구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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