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이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재난 현장과 소방활동 중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경기도 소속 소방공무원 등과 그 유가족을 합당하게 지원해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경기도의회 금종례 의원(새누리,화성2)이 대표 발의한‘경기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적 화상치료 등 전문적 진료와 요양을 위한 소방전문병원 건립과 소방공무원 등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검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도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