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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에 편의제공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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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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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노인·임산부에 편의제공 불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이 강화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학교, 종합병원, 공공기관 등의 시설주에 대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장애인이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해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었던 것에 따른 개정이다.

이에 지난 5월 정당한 사유없이 편의제공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으며 이번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시정명령 불이행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설의 범위를 조정했다. 공공건물 중에는 국가 및 지자체 청사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고용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문화시설은 1천석 이상의 공연장과 영화관을 추가하고 동·식물원은 제외했으며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에 대해선 면적기준을 1천㎡ 이상으로 완화했다.

개정안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장애인권익지원과로 다음달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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