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시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내달 2일부터 서울시는 두 달간에 걸쳐 약 25만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주차장은 원상복구할 때까지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시정을 하지 않으면 고발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더불어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을 때에는 주차장 형태를 유지하다가 승인 직후 용도 변경을 하는 행위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용도변경을 근절하겠다"며 "우선 다가구·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차 취약지역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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