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는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의 채무자 기본권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안 개정의 필요성과 의미, 개정 방향에 관한 노동계 및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관련 협회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다.
홍 의원은 "불법사채 등 비제도권 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부채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현행 법률은 채권추심자의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현재 △채무자의 사생활과 인권 보호를 위한 채권 추심의 일시와 장소의 제한 강화 △'공정 채권추심 절차 요구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유주선 금융노조 부위원장·신진창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헌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김인섭 신용정보협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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