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3일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성매매자 11명과 성매수자 8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인천시 부평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B(26)씨 등 20대 여성 11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예약한 C(43)씨 등 남성 85명에게 1인당 13만∼2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경찰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범행 현장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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