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지난 7일 오후 3시30분께 오산시 오산동 소재 국민은행 A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해 명의도용 당한 것이라 속여 금원을 송금받은 뒤 이를 중국에 송금하려던 현금 인출책 노모(26)씨 등 3명을 검거해 이중 1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화사기 국내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새터민들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된 것 같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위협, 금융계좌의 돈을 이체 자신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