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비용 보전 후보자 574명과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한 4개 정당이 제출한 청구액 1025억원을 심사해 892억원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대 총선 757억여원에 비하면 78억여원(후보자당 800만원 수준) 증가한 것으로, 선관위는 보전액 결정기준인 통상적인 거래가격의 상승과 선거비용제한액의 증가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출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은 대상자(당선인, 15% 이상 득표 후보)는 537명이었으며, 절반만 보전받은 대상자(득표율 10~15%)는 37명이었다. 이들은 총 708억여원(청구액 대비 84.8%)을 보전받았다. 비례대표 선거에 나선 정당들은 183억여원(청구액 대비 96.8%)을 돌려받았다.
가장 많은 금액을 보전받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전남 순천·곡성)으로 2억4000만원을 신청해 2억3100만원을 돌려받았다. 김 의원은 선거 비용 지출액도 2억5699만원으로 전체 후보자 중 가장 많았다.
청구액 대비로 가장 많이 돌려받은 후보자는 통합진보당 강기갑 후보(경남 사천·남해·하동, 낙선)로, 2억2500만원을 청구해 98.8%에 해당하는 2억2200만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 제한액에 비해 최다로 보전받은 후보는 통합진보당 유현주 후보(광양시 구례군, 낙선)로 선거비용 제한액 1억9800만원 중 1억9000만원을 청구해 1억8700만원을 돌려받았다.
가장 적게 돈을 받은 사람은 무소속 장동훈 무소속 후보(제주시 갑)로 300만원(청구액 대비 1.6%)을 받았다. 장 후보는 제한액·청구액 대비로도 가장 적게 받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이 적발된 때에는 보전액을 반환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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