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동 법률에서는 전통시장을 등록 및 인정시장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 기타시장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의 법적근거가 없는 형편이다.
법률에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전통시장의 낡은 시설이나 취약한 유통기능 개선을 지원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이 반복되는 사례도 상당수다. 정작 지원을 받을 곳은 못 받고 받은 곳이 또 받은 경우가 적잖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시장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여 전기, 가스 등의 기본시설에 대한 안전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기타시장 대해서도 전기·가스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상인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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