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1·4분기 시중에 유통 중인 치과용귀금속합금(금니) 74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20개가 함량 미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와 함께 회수, 고발 조치했다.
금니 제품의 조성비 검사 결과 국내 8개 제조업체의 12개 제품에서 1g당 금 함량이 평균 0.0253g 부족했다.
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A회사 등 5개 업체의 6개 제품, 백금 함량이 미달된 제품은 B회사의 1개 제품, 금과 백금 함량이 모두 미달된 제품은 C회사 등 3개 업체의 5개 제품이다.
이들 업체는 최근 금값이 폭등하자 금 함량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은이나 구리 등의 비율을 높여 제품을 만들었다.
5개 업체의 8개 제품은 아연과 구리 등 기타 원소의 조성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금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수거와 검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부적합 업체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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