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대구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13 11: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대구시가 관급 건설공사에서 임금지급 지연과 체불 방지를 위해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기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는 공사 계약 단계부터 전체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임금 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착공 계획서를 제출할 때 노무비 전용 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를 발주한 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서 청구해야 한다.

이에 발주기관은 7일 안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각 2일 안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발주 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 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 지를 확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정조치한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임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임금 지급을 확인해 이를 하지 않은 업체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