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는 공사 계약 단계부터 전체 공사비 중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임금 지급 여부를 제도적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제도 시행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착공 계획서를 제출할 때 노무비 전용 계좌를 제출해야 하고, 공사를 발주한 기관에 공사비와 노무비를 구분해서 청구해야 한다.
이에 발주기관은 7일 안에 노무비를 지급하고, 계약 상대자와 하수급인은 각 2일 안에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입금해야 한다.
또한 계약 상대자는 지급일부터 5일 이내에 발주 기관에 결과를 보고하고, 공사 감독자는 매월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노무비가 정상 지급됐는 지를 확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 시정조치한다.
대구시 홍승활 자치행정국장은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임금 지급 지연과 임금 체불 발생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며 "임금 지급을 확인해 이를 하지 않은 업체는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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