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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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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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 탈루세금만 3632억원<br/>고액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 누락<br/>고소득·전문직 사업 탈세자 철처히 조사 "엄정히 대처"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국세청이 불성실 세금 신고 혐의가 높은 고소득·전문직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탈루소득으로 재산만 불린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 부동산임대업자 7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날 “지난해 귀속 종소세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전문직 사업자들이 지능적 수법의 탈세로 재산을 불려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질적 탈세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탈루세금만 3632억원에 달한다. 실소득에서 신고 누락의 소득 비율인 소득적출율도 37.5%로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액의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가 있는 변호사·법무사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또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하지 않고 비용을 가공계상하는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세무사·변리사도 포함시켰다.

뿐만 아니라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린 성형외과 의사 및 치과 의사·피부과 의사 등을 각각 조사한다.

특히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임대수입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와 월세 수입을 현금으로 받은 뒤 신고 누락한 혐의의 주택 임대업자 등도 대상이다.

김 과장은 “올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소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해서 탈세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것”이라며 “탈세자는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식을 갖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범칙행위가 확인될 시 세금 추징을 포함한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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