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복지부는 긴급브리핑을 갖고 안과·외과·산부인과·이비인후과 의사들의 수술 거부 선언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은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더라도 진료 공백이나 환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수술 등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협회의 부당 행위는 의약분업 때처럼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진료 거부를 하는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형사고발과 면허정지 조취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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