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축은행 연계영업 허용은 금융시장에서의 대형 금융회사의 독과점 문제를 심화시키고, 제 2금융권의 시장 질서를 해치는 방향으로 역행할 위험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저축은행의 연계영업을 허용할 것이며, 이를 단계적으로 저축은행 전체로 확대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김기준 의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연계영업 방침은 대형 금융자본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며, 1금융권과 서민금융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체계적 연구 성과물이나 구체적 검토가 수반되지 않은 ‘졸속행정’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금융회사의 시장 공세에 영세 기타 금융업권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떠넘기기식 처리’도 모자라 ‘특혜 제공’을 통해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먼저다. 졸속으로 추진된 저축은행 연계영업 허용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며 “서구 유럽의 금융조합 모델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가 개원하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