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수입산 냉동고등어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허위광고를 한 혐의(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내 A수산 대표 K(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에서 사들인 냉동고등어와 노르웨이산 수입 냉동고등어를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에 판매하면서 '제주명품'이라는 문구를 넣어 광고해 소비자가 제주산인 것처럼 오해하게 해 17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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