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32)씨는 12일 오전 8시께 순천시내 모 아파트에 침입, 흉기로 B(37ㆍ여)씨를 찔러 숨지게 한 뒤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목걸이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여관에 은신해 있다가 이날 오후 제보를 받은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가 외박이 잦는 등 가정을 등한시한 이유가 자주 어울려 다닌 B씨 때문이라며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모자, 마스크, 흉기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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