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내국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를 무단이탈하려던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주모(31ㆍ여)씨와 알선책 임모(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씨는 12일 김포행 항공권을 구입,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제주공항 국내선 검색대를 통과하려다가 얼굴이 다른 것을 의심한 공항 검색대원의 신고로 붙잡혔다.
주씨는 지난 9일 중국 현지에서 5만5000위안(한화 약 1000만원)을 주고 항공권과 주민등록증을 받고 제주에 무사증 입국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