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우제창 전 의원은 용인 처인구 주민들에게 1천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2천8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선거경비를 지급한 혐의 등도 포함돼 지난 11일 구속된 상태다.
한 지역 주민은 “금품을 받은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좌불안석인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