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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혐의로 구속된 우제창 전 의원, 주민들 "나 떨고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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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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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 4.11총선, 선거구민들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용인갑)이 구속되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처벌이 내려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13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경우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태료를 내야한다.

우제창 전 의원은 용인 처인구 주민들에게 1천3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2천800만원에 달하는 불법 선거경비를 지급한 혐의 등도 포함돼 지난 11일 구속된 상태다.

한 지역 주민은 “금품을 받은 주민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좌불안석인 상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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