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지난 12일 소상인 지원 조례인 ‘경영안정자금’ 개정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신용 6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으나 전통상업보존구역내 위치한 골목 소상공인 및 착한가격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공설시장 12개소, 사설시장 24개소 총 36개 전통시장이 지정됐으며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km까지를 규정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업소당 2000만원이내의 자금 지원을 기본으로 상환은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이다.
경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는 2년간 이자의 3%를 시에서 보전하기로 정했다.
이점식 포항시 경제노동과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육성을 도모하고 서민경제의 출발인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 업소의 지원확대를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485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결과 대출이 80억원에 달한다. 또 올해 5월까지는 123명이 20억원(지원누계 608명 100억원)의 대출을 실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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