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 북구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문모(6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씨에게 돈을 준 정비사업 전문업체 광주지사장 김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2월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2008년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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