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은 광주 누문동 재개발위원장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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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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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돈을 받은 광주 누문동 재개발위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일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최철민 판사는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광주 북구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장 문모(6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8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씨에게 돈을 준 정비사업 전문업체 광주지사장 김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 2007년 2월 조합 설립 인가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2008년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모두 4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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