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U 등 국가들은 중국이 3월 희토수출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WTO에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국들은 12일 열린 무역심의회에서 희토수출 비준제도, 쿼터제, 관세 등을 검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을 거론한 바 있다.
교도통신사는 “중국이 2011년 다른 자원의 관세를 낮췄지만 희토에 대한 관세를 인상시켰다”며 쿼터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희토합금의 수출을 줄이는 등 내부조치를 강화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중국 측이 ‘환경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희토수출을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심쩍다는 반응을 내비췄다.
류웨이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희토수출제한 문제에 대해 “희토 채굴로 인한 환경파괴가 심각해 국가적 차원에서 희토수출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정부가 채굴-생산-수출 등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국제무역규칙에 어긋나는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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