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취득 후 바로 재매각하는 것은 기업결합 목적이 없는 때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와 관련된 다양한 해석 규정을 마련하고 신고서식 등을 간소화한 ‘기업결합의 신고요령’을 개정, 오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주식의 최종 취득자만 신고의무를 갖게 되고 신고기간 내에 재매각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된다.
또 하나의 법률행위(계약)에서 2건 이상의 기업결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기업결합만 신고대상이 된다.
예컨대 A사의 유상증자에 B사가 참여하면서 공장, 부동산 등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B사의 주식취득과 A사의 영업양수의 형태 등 2건의 기업결합이 나타나는데 이중 외형상 명확한 주식취득만 신고대상이 된다.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계산 시에는 국내 매출액이 이중 계산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계열사 간 매출액을 제외했다.
더불어 의결권 없는 주식취득이라도 총회 의결 등으로 의결권이 회복될 경우에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다시 발생된다. 특히 사외이사인 임원겸임의 경우는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없다.
회사설립에 있어 최다출자자가 2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는 최다출자자 각각에게 있게 했다. 그러나 이중 1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회사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토록 했다.
이 외에도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대상이나, 법적·계약적 특성상 예외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를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더불어 작년 말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9항에서 위임된 대규모회사 기업결합의 사전신고 의무의 예외사유도 규정했다”며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개위 심의를 마쳐, 22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와 더불어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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