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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효성도시개발지구 내 불법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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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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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할 구청 편파단속에 묵인 일삼아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인천 계양구 효성도시개발 사업구역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불.탈법 행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관할 지자체가 이를 묵인 또는 편파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돼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4일 진정인 등에 따르면 효성지구 개발은 인천시가 계양구 효성동 일대 43만5천㎡의 부지에 3천여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1조3천억 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안이 국토해양부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려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H도시개발(주)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해 가건물을 설치한 진정인은 관할 계양구청으로부터 불법건축물 단속에 적발, 형사고발 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이 빌린 토지와 가건물 주변에는 H도시개발(주)로부터 임대한 토지와 가설 건축물이 즐비한데도 진정인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만 단속을 하는가 하면 효성도시개발(주)와 관련된 인물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편파적인 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또 진정인은 H도시개발(주)는 보상이 마무리 된 토지에 대해서도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가 하면 1개 토지에 다수의 계약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버젓이 자행,이일대 서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해당 기관들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효성도시개발 사업구역은 1944년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됐고 1986년에는 이촌근린공원으로 지정됐으나, 공원 조성계획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무허가 주택과 공장이 난립했다.

이후 인천시가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을 세울 당시 보전용지(녹지 등)를 시가화예정용지(주거·상업·공업)로 변경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데 이어 부산저축은행 그룹으로부터 수천억 원의 불법 PF대출을 일으킨 바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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