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두환·노태우 추징금 징수법’은 불법 수익으로 형성됐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가족의 재산은 취득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이 안 되는 재산의 80%는 불법으로 간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재산으로 간주한 재산을 가족들이 임의대로 처분한 것을 금지했다.
이 특별법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특정 고위공직자에 한해 적용된다.
김 의원은 법률안 발의배경에 대해 “쿠데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전직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추징금 납부를 거부하고 그 가족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는 현실에서 국민의 박탈감과 법 감정상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2205억원을 추징당하고도 현재까지 1672억원을 미납하고 있다. 추징금 시효 만료는 오는 2013년 10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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