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 및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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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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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기소전 신병인도 등 SOFA 형사재판권 운영 개선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등으로 인한 우리 피해자들이 보다 손쉽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주한미군 범죄 피해자 지원 매뉴얼(정부기관用)’과 ‘안내 팜플렛(일반인用)’을 제작 오는 18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17일 밝혔다.

이 매뉴얼과 팜플렛은 주로 미군 부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의 지자체 및 일선 경찰서 등에 제공될 예정이며, 안내 팜플렛은 외교통상부 홈페이지(www.mofat.go.kr)내 ‘팝업존’ 및 ‘하단 배너’에 게재된다.

주한미군 등이 연루된 SOFA 사건의 경우 ‘국가 배상절차’를 이용하여 피해를 배상받도록 돼 있었으나,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배상 신청방법을 알지 못하여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SOFA 사건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알아두어야 할 대처 요령과 관계기관 연락처를 사례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팜플렛 등을 발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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