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국민의 나라사랑이 담긴 애국가는 2010년 제정된 국민의례규정에서 법적근거를 부여받았다. 그런 점에서 애국가를 논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애국가를 이념논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석기 의원에게 상식의 정치를 주문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또한 국민이 국회의원을 걱정하게 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