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18일 서울시교육청은 폭력없는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장 연수가 서울가정법원 주최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서울 초중고 학교장 232명이 참석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소년법상 통고제도', '화해권고제도', '청소년 참여법정' 등 청소년을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제도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갖는다.
참석자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한 법관들, 서울시교육청에서 장학사, 장학관 등이며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회장도 특강에 나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