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차량은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24개 시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차량 충중량 3.5톤 이상은 2년, 3.5톤 미만은 5년)이 경과한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과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출고 후 7년(최초등록일 2005.12.31일 까지)이상인 차량 중 차량등록 시로부터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서’를 받은 차량이다. 광주,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 등 7개 시군은 제외 지역이다.
저공해엔진(LPG)개조는 342~353만원, 조기폐차는 최고 700만원까지 약 90~95%를 지원하며,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도 면제 받는다.
사업 대상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 및 차량등록 시와 상담한 후 본인의 차량에 맞게 개조 도는 폐차한 후 차량등록 시에 사업비를 신청하면 된다.
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노후 경유 자동차를 저공해엔지(LPG)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100% 저감할 수 있고, 조기폐차 할 경우에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 발생 차량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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