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약 1만2000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약 19만2000원(연간 278억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200만원 초과)는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등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소득기준이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만 되어 있어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도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소득 종류별로도 불형평이 존재했다.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앞으로 사업소득 및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토록 해 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출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달 2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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