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금융결제원 및 어음교환 참가금융기관과 함께 27일부터 타행자기앞수표 소지인의 현금인출 또는 계좌이체(자기앞수표 자금화) 가능 시각을 현행 14:20분에서 12:20분으로 2시간 앞당기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종전에는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거래금융기관에 입금하면 다음 영업일 오후 2시 20분 이후에야 현금화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27일부터는(26일 입금한 자기앞수표부터) 이보다 2시간 빠른 12시 20분부터 인출 및 계좌이체가 가능해졌다.
어음교환에는 한은을 비롯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등 23개 금융기관이 참가한다.
한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수표 이용자를 중심으로 개인이나 기업의 금융 및 상거래 편의가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 중 타행자기앞수표의 일평균 교환금액은 2조6000억원, 교환장수는 137만7000장에 달한다.
이 같은 결제자금이 2시간 앞당겨 회전되면서, 점심시간 무렵부터 수표 자금 결제가 가능해지는 만큼 금융거래 및 상거래 등의 원활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또한 수표 현금화 시 부담하는 수수료도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현재 수표를 현금화할 경우 드는 건당 수수료는 1000원 내외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타행자기앞수표의 하루평균 실시간 자금화 건수는 1만6500건이며 부담 수수료는 1650만원 정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당일 현금화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한은은 “개인∙기업 등의 금융기관 창구업무, 인터넷계좌 이체 등이 앞당겨지면서 금융기관 업무마감 시각 직전의 자금이체 집중도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한은은 향후 계획에 대해 “앞으로도 자기앞수표에 대한 정보교환, 미지급자기앞수표 확인 업무에 소요되는 인력, 시간 등을 점검하고 운용성과를 봐 가면서 자금화시각의 추가 단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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