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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연예산업 표준계약서 제·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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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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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 오후 3시 목동 방송회관에서 연예산업의 체계적 산업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및 방송출연계약서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법·제도 개선 연구사업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방송 출연에 관한 세부조건과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 연기자의 권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예산업 분야의 쟁점을 도출해내고, 분야별 특별팀(TF)을 가동해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 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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