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와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법·제도 개선 연구사업에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방송 출연에 관한 세부조건과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면 연기자의 권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제작 스태프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양질의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화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예산업 분야의 쟁점을 도출해내고, 분야별 특별팀(TF)을 가동해 장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상호 조율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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