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저가요금제 사용자에 대해 타사와 같이 전면 차단하지는 않고 소량을 허용하거나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면 mVoIP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구체적인 요금제는 약관 신고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mVoIP에 대해 전면 개방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KT와 SK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가 마케팅 전략으로 강수를 들고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카카오가 지난 14일 보이스톡 손실율이 제일 크다고 밝히면서 LG유플러스의 mVoIP 차단은 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약관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mVoIP 허용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같은 날 설명했다.
7일 전면허용 발표 당시 당일부터 개방한다는 설명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mVoIP 전면 허용을 위해서는 약관신고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또 전면 개방의 의미가 무료로 개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당초 타사와 달리 저가 요금제도 mVoIP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면개방에 무게중심을 두고 발표해 무료 제공이라는 오해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초 전면개방을 발표할 때 저가 요금제 사용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었지 무료 제공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며 “오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의 입장이 구체화되면서 mVoIP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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