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실손의보는 보험계약자가 의료비를 먼저 내고 납입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돈이 없거나 의료비가 비싸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가 의료비 청구액의 일부(예상보험금의 70%)를 미리 지급하게 해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 △암·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 △의료비 중간정산액(본인부담금 기준) 300만원 이상 고액의료비 부담자 등이다.
의료급여법상 1·2종 수급권자의 경우 동네 병원을 먼저 찾는 경향을 감안해 병원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중증질환자나 고액의료비 부담자의 경우 적용병원을 종합병원, 전문요양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으로 한정했다.
다만 보험사의 손해조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금 우선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또 필요할 경우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환수이행 확약서를 징구할 수 있다.
김동규 금감원 보험감독국 팀장은 “의료비 지급이 곤란한 사람에게 질적 도움을 주는 보험금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면 보험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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