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지난달 9일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착오 회원은 착오 주문으로 인해 체결된 가격이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를 초과하고 그 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장종료 후 15분까지 거래 상대방 회원과 합의해 한국거래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착오거래 구제 제한범위는 주가지수선물의 경우 직전 약정가의 3%, 3년국채선물은 직전 약정가의 0.5%다. 10년국채선물은 직전 약정가의 0.9%, 미국달러선물은 직전 약정가의 1.5%다.
구제를 신청하면 착오로 인해 체결된 약정가격을 약정가격과 착오거래구제제한범위 상단 또는 하단가격 사이에서 회원간 합의된 가격으로 정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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