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은 공무원 감찰기관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되, 공직비위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정책위의장인 진영 의원의 대표 발의로 남경필·이재오·서병수·이한구·정갑윤·김기현 유기준·권성동·김세연·김태원·조해진·홍일표·김재원·박대출·서용교·신의진·안종범·이종훈·정문헌 의원도 서명했으며,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중요하지만 다시는 민간인 불법사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인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은 ‘감찰기관’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지방자치단체의 감찰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로 규정했다. 또 감찰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다만, 공직자 비위행위와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 정보수집에 나설 경우에는 이같은 사실을 대상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공개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를 제외다.
아울러 정보수집은 합법적 테두리에서 최소한으로 하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특히 유출된 정부를 제공받은 사람이 정보수집 대상자의 동의 없이 이 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이메일 등으로 유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그동안 민간인 사찰에 대한 민주통합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그동안 특검과 사찰방지법 제정 카드로 대응함과 동시에 당내에서는 TF를 구성해 법안을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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