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체,‘카파라치제’ 도입에 뿔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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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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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업체, 정부 관련부처에 탄원서 제출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는 택배기사의 생계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신고포상금제(일명‘카파라치제’)시행과 관련해 전국 택배기사들의 뜻을 모아 연대서명서를 청와대, 국토해양부 등 정부 관계기관 및 서울시,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택배시장은 2004년 이후 정부의 화물자동차 신규 증차 제한에 따라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택배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가용 택배차량을 이용하여 집배송 서비스를 한 결과, 현재 택배차량 2대중 1대는 자가용 번호판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7월부터 시행이 예고되고 있는‘카파라치제’로 인해 택배기사들의 이직 및 생업 포기로 인한 실업자 양산과 20년간 생활물류로 자리잡은 택배서비스의 중단 사태가 우려되는 등, 합리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TV홈쇼핑, 인터넷쇼핑몰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이번 사태로 택배서비스가 멈출 경우,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택배업계에서는 그 동안 20년간 국민 생활 편의서비스로 성장해온 택배사업이 아직도 변변한 관련법이 없는 상태로, 모든 산업은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기반 내에서 적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칭 ‘택배법’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난 4월, 201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를 통해 부족한 택배차량에 대한 신규 공급을 약속하였으나,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 및 경기도 등의 각 지자체에서 ‘카파라치제’의 조례를 통과 또는 예고함으로써 취약한 사회계층인 택배기사의 생계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다음은 탄원서 전문이다


<탄 원 서>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권도엽장관님 !

균형과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물류강국을 이루어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12월13일 개정 신설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13조의2 (신고 포상금 지급) 제1항 내지 제7항의 내용 中「‘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금년7월 1일부터 일명 “카파라치” 제도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는 이미 지난해 11월 본 시행령 입법예고시 국토해양부와 법제처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택배업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아니한 채 확정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우리 업계가 우려하는 바를 알려드리고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올립니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투쟁 이후 정부는 2004년 1월 20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증차를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는 연평균 20% 이상 급증하는 물량을 영업용 차량만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국민 생활밀착형 물류서비스로 자리매김한 택배업을 진정한 『산업』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한 단속과 제재보다는 택배시장의 구조적문제(택배를 규정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부재 등) 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 상황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3만 7천 여 택배기사 중 1만 5천명의 자가용 택배기사들이 단속벌금에 대한 두려움과 비용부담 때문에 생업을 포기하고 실업자로 내몰리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고, 택배서비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홈쇼핑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시장 또한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불합리하고 시의적절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만은 피해보고 싶습니다.

이는 서민 친화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해왔던 정부의 정책기조와 배치되고, 또한 명분도 실리도 없는 실패한 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존경하는 국토해양부 장관님!

사면초가에 몰리게 될 택배업계의 현실을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의 건의사항을 상신드리니 부디 혜량하시어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첫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당분간 유예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2012년 7월 1일부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시행 예정인 자가용 신고포상금 제도를 자가용 차량의 영업용 전환 이후로 연기하여 주십시오.

둘째, 201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12-192)에 의거 택배업계에서 기 제출한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공급을 조속히 이행하여 주십시오.

셋째,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택배종사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내에 택배업종을 신설하여 법의 테두리내에서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주십시오.

상기 건의사항들은 택배업의 존폐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택배에 종사하는 기사들은 일자리를 떠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택배서비스가 중단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될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에 3만7천 여 택배기사의 연대서명서를 첨부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직간접 종사자들의 애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부디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전국 7만 택배종사자 일동

대신택배, 동부택배, 로젠, 일양택배, 용마로지스, 천일택배, 한진, 현대로지스틱스, CJ대한통운, CJ GLS, KGB택배, KG옐로캡,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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