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은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기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불법어업행위와 불법어구,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 동안 서해어업관리단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중국어선 단속에 치중해왔다.
하지만 중국어선의 휴어기(6월1일 ~ 9월16일)를 맞아 국내 불법어로 행위 및 불법어구, 범칙어획물 유통 행위 등이 잦아짐에 따라 이를 집중 단속키로 결정한 것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의 광범위한 해상 위주 단속에서 탈피, 육상에서의 불법어구 및 범칙어획물 또한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육·해상 입체단속을 더욱 강화해 서남해안의 어업질서가 조기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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