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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서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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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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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경찰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경찰서가 도로교통법상 위험을 초래하는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운전 중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운전자의 주의력을 분산시켜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경찰은 담배꽁초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단속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선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고 있지만 처벌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 범칙금 5만원에 벌점 1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이미 입법예고 된 바 있다.

한편 광명서는 앞으로도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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