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경제환경국장을 총괄 지도·점검반장으로 한 특별 활동팀을 구성, 장마철 환경오염행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 대상은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무단투기, 대기 오염물질·악취 배출 등이다.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시 환경자원과 또는 경기도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단, 신고시에는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며, 불법 행위 또는 폐기물 무단투기 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이 제공되면 더욱 좋다.
시 관계자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장마기간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철저히 적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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