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위탁 대상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인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로 우수한 공급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령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업자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영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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