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식약청 지정 우수 업체만 건강기능식품 제조 위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6-19 11: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만이 건강기능식품의 제조를 위탁받을 수 게 된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위탁 대상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인 경우로 명확히 정의해 건강기능식품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제조 및 품질관리로 우수한 공급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법령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영업자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영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