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세총국 납세업무 담당자는 “정부가 부동산 개발기업의 저소득 임대주택·경제실용주택 복합건설 토지, 개별 저소득 임대주택과 경제실용주택 부분 토지에 대해 사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며 “정부는 이런 세제 혜택 대상을 규정에 반영하고 해당 도시와 지방의 토지사용세 징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 개발 투자자가 해당 내용과 관련된 서류를 정부에 제출하면 저소득 임대주택이나 경제실용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서민주택관련 세제 혜택은 2010년부터 유지해온 주택가격 안정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2ㆍ5규획)’기간에 해마다 600만채의 일반 주택과 500만채의 서민형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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