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SK네트웍스에 대해 SK증권 보유 지분 22.7%에 대해 1년 이내 매각 명령을 내린 바 있다.
19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SK네트웍스의 SK증권 보유지분 매각과 관련, 만약 10월까지 매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 외에는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의 경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시정토록 강제할 수 있다. 지주회사의 경우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는 가능하지만 시정조치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조항이 없다.
공정위로서는 SK그룹이 매각 명령을 자칫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제검찰로서의 위상에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은 없는 셈이다.
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지금은 (지분 매각 명령) 이행기간 중이기 때문에 사태를 주시하는 상황”이라며 “매각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행을 몇차례 촉구한 뒤 검찰 고발을 할지 아니면 바로 고발할 건지는 기술적인 사안으로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금융사의 금융 자회사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를 기대했던 SK그룹 역시 18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난처한 상황을 맞고 있다.
SK그룹은 “지배구조 개선에 나선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변하고 있지만 대선이 있는 올해 19대 국회에 재상정돼 연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매각 시한인 10월은 다가오고 있지만, 매각 추진이 쉽지 않아 SK그룹으로서도 고심이 큰 상황이다. SK증권 지분을 매각할 경우 대주주변경에 따른 승인 기한까지 고려할 경우 SK그룹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다.
SK그룹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딱히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없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 입법하는 과정이 진행되면 그에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하는 상황이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SK증권은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의 계열사다.
SK는 2007년 7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SK네트웍스가 SK증권을 계열로 두는 것이 법에 위반되자 공정위에 유예기간을 신청해 2년간 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SK네트웍스는 유예기간이 끝난 2009년 7월에도 SK증권에 대한 지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다시 2년을 더 유예 받았다.
이후 작년 7월 유예가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같은해 10월 말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SK네트웍스에 대해 SK증권 보유 지분(22.71%)의 1년 이내 매각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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