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mVoIP 서비스와 관련된 망중립성 논란 해결과 이동통신 요금의 합리적 책정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 신설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는 이우현, 이찬열, 유대운, 원혜영, 장하나, 김태년, 김성주, 설훈, 김윤덕, 진성준, 유인태, 이목희 의원 등이 함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무제공 이용약관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장 추천 2인과 정보통신 관련 시민 소비자단체 추천 2인, 한국소비자원 추천 1인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원회는 △망사업자 역무의 제공 의무와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 △심사 과정 및 결과 공개의 3가지 임무를 수행한다.
김 의원은 심사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망사업자의 역무제공 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으로 혼란을 해소하고 방통위의 주요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위 심사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면 거품요금 제거 및 산업발전역량 확보 등 합리적 요금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통신요금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앞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1.4%는 통신요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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