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법원이 무면허로 봉침(蜂針)시술을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광주지법 제3단독 정지선 판사는 면허 없이 봉침 시술을 하다 50대 환자를 혼수상태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박모(46)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며허 시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박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2월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어깨가 아프다"며 찾아온 A(56)씨에게 과민반응 테스트 등을 하지 않은 채 벌침을 시술, 호흡곤란 등 혼수상태에 빠뜨려 숨지게 한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다 3개월 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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