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시티 비리' 박영준 前 차관 "금품수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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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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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21일 열린 박 전 차관과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금품 수수를 부인했던 기존의 입장을 바꿔 돈을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알선이나 청탁 목적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며 대가성은 부인했다.

최 전 위원장측 변호인도 "공소내용 중 6억원을 받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또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인 신청을 하지 않은 만큼 기일을 따로 잡아 피고인 심문을 한 뒤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판준비일에서 박 전 차관과 최 전 위원장 측은 파이시티 사업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이동률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역시 이씨에 대한 심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은 증인심문 신청을 받아들였다.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의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씨로부터 12차례,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로부터 1차례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2008년 10월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1억6000여만원을 받아챙기는 한편 2008년 산업단지 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코스닥등록 제조업체 S사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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