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 수술거부 의협 공정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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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6-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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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시민단체들이 포괄수가제(수술비정액제)에 반대해 전면 수술 거부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는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수술 거부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 등 5개 단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와 4개 과 의사회가 7월1일부터 1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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