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는 포괄수가제 시행과 관련해 수술 거부를 결정한 대한의사협회와 안과의사회, 산부인과의사회, 이비인후과협의회, 외과협의회 등 5개 단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와 4개 과 의사회가 7월1일부터 1주일간 맹장과 제왕절개를 제외한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의료법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자 단체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위법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